골목길서 상습 자해공갈 30대 배달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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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들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47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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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들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47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범행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에 의해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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