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7월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제주방송 안수경 2023. 5.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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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달까지 두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것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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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달까지 두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것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의무설치 대상을 포함해 모든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으로, 단속은 주로 자동단속카메라나 주민신고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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