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급 대원 폭행 항소 기각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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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구급 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출동한 구급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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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구급 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출동한 구급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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