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결국 표결로 결정하나…경발위, 23일 마지막 회의

김남이 기자 2023. 5. 2. 2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경발위는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해야 하는 오는 23일 최종(제12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발위는 3주 뒤 최종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경찰대 폐지관련 기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경발위는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해야 하는 오는 23일 최종(제12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발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학 개혁 △현장경찰 역량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했다. 경발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도 있지만 경찰대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우선 경찰대학 개혁을 두고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경발위 내에서 제기됐다.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경찰대생은 시험 없이 경찰간부로 바로 임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국가가 전액장학금 등 정부예산을 들여 교육한 경찰대생이 졸업 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극적으로 타협해서 표결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경발위는 3주 뒤 최종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자치경찰 이원화의 경우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시범실시 기간에도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 현행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경찰발전위는 지난해 9월6일 설치돼 오는 6월5일까지 활동한다. 3개월 연장된 위원회 활동 기한이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더 연장하거나 다른 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의견이지만, 전혀 장담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