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환경단체, 감사원 감사 촉구
군, 벌채와 골프장 연관 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기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구장 30개 면적에 이르는 대규모 소나무 벌채공사는 이미 진행된 상태다. 환경단체는 지리산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해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며 감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산동면 온천지구 활성화가 목적이다. 사업시행자 (주)피아웰니스는 시공사 (주)삼미건설과 지난 3월23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총 1000억원이다.
이곳은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2016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170m쯤 떨어진 곳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부지 20만㎡에서 자라던 소나무 1만600여그루가 모두 베어졌다. 주민들은 구례군이 골프장 조성의 사전 작업을 위해 벌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다만 구례군은 지난 2월 ‘산 주인들이 소나무를 팔고 편백을 심겠다고 해서 벌채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리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과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전남도청 앞에서 “군이 생태계 보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벌채 허가를 내주고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골프장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구례군은 골프장 조성과 대규모 벌채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허가도 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벌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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