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능이버섯이라더니"…먹어선 안될 '가짜' 수입·판매

송종호 기자 2023. 5. 2.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적발됐다.

2일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식용 불가능한 일부 품종 수입 유통
해당 업체 영업정지 20일 처분 예정

[서울=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적발됐다.

2일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 총 3곳이다. 회수 대상은 해오미푸드와 이레상사는 각각 5㎏ 포장단위 제품이다. 오정농산은 500g 포장단위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태림에스엠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스케일리 투스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