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일당’ 정민용에게 뇌물 혐의 2억2000만원 추가
검찰이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정민용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대학 후배이며, 남씨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개공에 근무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0년 9~12월 남씨에게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정씨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한 2억2000만원이 종전에 기소한 35억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행을 한 개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남씨는 작년 대장동 사건 법정에 나와 정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를 비롯해 대장동 일당들의 배임 혐의 액수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꾸려진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 정민용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작년 7월 구성된 새 수사팀은 이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4895억여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이번에 유동규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배임액을 4895억여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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