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됐지만…"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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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특별법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범위가 다양한 만큼, 정부가 피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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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특별법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혜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법안소위에 제시한 특별법 수정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6가지 요건 중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의 두 가지 요건을 삭제하거나 다른 요건과 합쳤습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를 추가하고,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에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덧붙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보증금 규모도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2천500세대는 이 요건으로 대부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피해자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구와 달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임차인은 어떤 이유로든 입증해야 합니다.
또 피해 임차인이 다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모호한 표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경기 화성시) : 바지사장은 분명히 돈이 없을 것이고 자기는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다수에 해당이 안 돼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범위가 다양한 만큼, 정부가 피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내일(3일)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 특별법에 대한 여아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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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6954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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