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항쟁서, 모두의 역사로… 국가기념일 눈앞 [인천 5·3 민주항쟁]

이민우 기자 2023. 5. 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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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념사업회법 행안위 통과... 37년만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반독재, 반파쇼라고 써진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시민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지난 1986년 5월3일 정오께 인천시민회관 사거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회원 등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점차 대학과 사회단체·기독교 관계자 등 일반 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하며 1시간 만에 일대 4천여명이 모여들어 ‘군사독재 타도’를 외쳤다. 각계각층이 모인탓에 하나의 단결 구호는 없었지만, 목표는 바로 직선제 개헌으로 모아졌다.

경찰은 일대에 총 34개 중대를 배치, 시민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등을 무차별로 쏘면서 진압에 나섰다. 그후 319명을 연행해 129명을 소요죄로 구속한 뒤 고문과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의 폭력수사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는 이듬해 6월 항쟁의 불씨로 이어진다. 사실상 1987년 6월 항쟁의 1년 전 예고편으로 꼽힌다.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인천 5·3민주항쟁’은 이 같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민주화운동사에서 잊혀진 항쟁으로 불과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은 명시화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37년만에 인천 5·3민주항쟁은 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운동 정의로 규정, 국가기념일로 인정받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념사업회법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2차례 같은 내용의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모두 행정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3번째 도전 끝에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여야 합의사항이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사업회 관계자는 “인천 5·3민주항쟁은 당시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한 곳에서 모아진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진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모두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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