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철도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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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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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1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본 통지를 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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