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중 안해”…한 달간 13세 아동 160대 때려 다치게 한 과외교사

노기섭 기자 2023. 5. 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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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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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확정…“어린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컸을 것”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또 "A 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형을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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