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중 안해”…한 달간 13세 아동 160대 때려 다치게 한 과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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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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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또 "A 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형을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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