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버섯이 능이버섯으로 둔갑…'회수·폐기'

강승지 기자 2023. 5.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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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인 것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수거·검사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영업자를 거짓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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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능이버섯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버섯/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인 것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수거·검사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확인됐다.

우선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회수, 폐기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영업자를 거짓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식회사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레상사(경기 부천시 소재), 오정농산(경기 부천시 소재)이 각각 수입한 '건능이버섯'으로 모두 중국에서 수입됐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하며,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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