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에도 이견 여전‥내일 다시 논의

고재민 2023. 5. 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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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마련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자 정부가 사기피해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재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준에서 주택 면적의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도 4억 5천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계약 만료가 됐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의도' 여부는 수사를 시작했느냐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전세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기 피해'로 폭넓게 인정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수정된 요건이 적용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의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어제)] "여전히 전세 사기의 범위로 묶어놨기 때문에‥깡통 전세와 또 전세 사기는 상당히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책위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집주인 사망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기엔 협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빈/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저 같은 경우에도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 요건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는데 국회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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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박천규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997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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