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시가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장연 박미주 사무국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박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철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전장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경찰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 3월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 데도 스티커를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과태료를 통지했다. 박 대표는 진술서에 ‘의견없음’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한 박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이를 재고지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별개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송부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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