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내일 연가투쟁…전공의도 "간호법 강행시 파업 논의"(종합2보)

김영신 2023. 5.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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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논의 안 되면 17일 총파업"…대통령 거부권 촉구
전공의단체 "일방 추진시 파업 등 단체행동 논의 불가피" 가세
정부, 휴진 등 자제 강력 요청…비상 태세 유지
간호법 저지 향후 투쟁 계획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3.5.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는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우선 3일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오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가 1만 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집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며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그래픽]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의료단체 주요 투쟁 일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에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서 진행한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는 박 위원장이 시작했다.

의사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단체도 간호법이 약소 직역 일자리 침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은 위헌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는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언하는 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2023.5.2 ksm7976@yna.co.kr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으로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며, 지역사회 등 현장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여러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는 게 전공의협의회 입장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의협 회원으로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에는 원칙적으로 협조하나, 24시간 근무 체계의 특성상 당장 집단적으로 투쟁이 동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전공의 근무를 거부하는 파업은 현장 파급력과 국무회의 등 논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국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2차관,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긴급상황점검반장)이 2일 열린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료연대의 집단행동 방침이 구체화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재외한인간호사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등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소개하고,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의심이 든다"며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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