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력'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기준은 뭘까?

구나연 2023. 5.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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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팀 구나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사실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 했을 때 딱 부러지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본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 물리력 행사, 이런 건 꽤 분명하니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아니어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기자 ▶

네, 사실 노동 현장의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생긴 갈등인지, 또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런 것들부터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해당 조직의 문화까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요즘엔 개인 간의 다툼 수준인 일에도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된다고도 합니다.

◀ 앵커 ▶

같은 일에도 느끼는 감정이나 피해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를 테고요.

또 같은 말을 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노동 전문 단체들에 수집된 사례들을 보면요.

코로나 대유행 때 결혼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어차피 신혼여행 못 가는데 굳이 경조휴가를 써야 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직장 상사, 사내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결혼 휴가뿐 아니라, 향 후 연차나 대휴같은 일상적 권리 행사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유였는데요.

평소 사무실이나 회식 등에서도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오래 된 영화를 모른다고 '무식하다'며 농담성 핀잔을 준 경우, 또 책상에 커피 잔 여러 개가 놓인 걸 보고 '방도 이럽게 더럽냐, 부모님이 다 치워주냐' 이런 말, 무심결에 별 악의 없이 했더라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선 '괴롭힘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직장인이 응답자의 60%나 됐다는데요.

앞으로 직장 내 갈등이 더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안, 언행들이 많이 있다는 거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좀 명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 없을까요?

◀ 기자 ▶

근로기준법에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가 등을 따져봅니다.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냐 이점까지 살핀다는데, 현실에선 애매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긴 조직 내 '동료들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실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앵커 ▶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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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안준혁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996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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