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최저임금회의…"1만2000원" vs "지금도 여력 없어"

조보경 기자 2023. 5.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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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윤석열 노동개악 만드는데 주된 역할 한 사람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질지, 이게 제일 관심이죠.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노동계는 이걸 25% 정도 올린 '만 2천원' 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미 감당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정예지/아르바이트 노동자 : 밥값도 기본 8천원, 만원 이고. 써야 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이런 걸 다 부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배정열/빵집 운영 : 이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알바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 지금보다 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저임금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봤더니 최근 2년 동안 매년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동안 오른 만큼, 올해도 오른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만 원'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업종별로 차이를 둘지 여부입니다.

여력이 되는 곳은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은 일부 업종은 낮게 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유은파/미용실 운영 : 여덟 시간 딱 잘라서 출퇴근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업종) 특성상 근로와 학습이 병행이 돼있잖아요.]

하지만 길게보면 낮게 정한 업종에 불이익이 갈거라는 반론도 큽니다.

[정문주 : 낙인 효과 때문에 구인난이 훨씬 더 심화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결국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 산업 자체가 몰락…]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6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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