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이정민 2023. 5.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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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2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2개월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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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2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2022.12.26. [사진=뉴시스]

최 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2개월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 씨의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 된다.

한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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