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 대표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고, 어제(1일) 최종 통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고, 어제(1일) 최종 통지했습니다.
박 대표가 서울시 조치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통령실 “기시다 日 총리 7~8일 방한…‘셔틀외교’ 본격 가동”
- [단독] “장군 삼정검, 잘 못하면 도로 뺏는다”…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 1주택자 재산세 부담↓…세수 부족은 종부세로?
- “함께 술 마시자” 꼬드겨 미성년 내보낸 뒤 협박…2억 원 갈취
-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 “왜 남자를 불구 만들었냐” 손가락질 견딘 삶…56년 만의 미투
- 타이완 호텔에서 무슨 일이…30대 한국인 사망 사건 “혈흔 반응 등 추가 검사”
- “10대 영상 팝니다”…‘유사 N번방’ 11명 검거
- 윤석열과 이재명, 이번엔 만날까? 박광온 “당 대표 먼저”
- ‘난방비 폭탄’에 빚 52조인데…임원 연봉 32%↑ [친절한 뉴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