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 대표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김성수 2023. 5.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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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고, 어제(1일) 최종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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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지하철역 시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측이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는 도중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고, 어제(1일) 최종 통지했습니다.

박 대표가 서울시 조치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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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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