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고"...남편까지 때렸지만 '귀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취한 남성들이 한밤중 여성 뒤를 쫓아가 여성의 남편까지 폭행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뛰어오는 여성과 그 뒤를 쫓아오는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해 분리조치했지만 남성들은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경찰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 취한 남성들이 한밤중 여성 뒤를 쫓아가 여성의 남편까지 폭행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뛰어오는 여성과 그 뒤를 쫓아오는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여성이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자 쫓아오던 남성도 유유히 그 집 마당을 지나 여성이 들어간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고 두 남성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이내 문이 열렸고, 이들은 여성과 그의 남편에게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해 분리조치했지만 남성들은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경찰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남편은 “애기 엄마가 어떤 남자가 쫓아 온다고 울면서… 딱 (현관으로) 나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 C씨까지 불러 B씨 집 현관문을 부순 뒤 B씨와 B씨 남편까지 폭행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들이 술에 취해있었고 신분 확인이 됐다”는 이유로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이튿날 아침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갔는데,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옷을 찾으러 갔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가 외출한 사이여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주거침입·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전세피해자 LH임대 효과 커…"16년전 부도피해자 거주중"
- "아내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고"...남편까지 때렸지만 '귀가'
- "코로나19 보내니 독감 왔다"…전파력 더 높다는데[궁즉답]
- 필리핀서 다이빙 체험하던 40대 한국인 실종
- “北 김여정, 웃으며 내 팔 만지작”…DMZ 8년 근무 美 장교의 회고
- 솔비 소속사 대표, 주가조작 의심 세력 투자 제안 '거절'
- ‘성+인물’ 정효민 PD “책임은 제작진 몫… 신동엽에게 죄송” [인터뷰]
- 尹대통령 “아메리칸파이, 가사 생각 안 났으면…망신당할 뻔”
- "아내가 도박에 빠졌어요"...영화 '타짜'가 현실로
- 머스크, 대학원생과 언쟁서 패배... 합의금 1300만 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