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횡령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의 동해 개발 내사와 별개
검찰이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A씨(61)에 대한 횡령 혐의를 포착,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의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금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무실 뿐 아니라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강원도 동해시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업체의 자금을 추적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운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으로부터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받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천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받은 과정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A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해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이 애초에 사업 능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만의 에너지로 현대미술 감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탱탱볼’
-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기후변화, 환경재난 ‘부메랑’… 인간·자연 공존 ‘실천교육’ [디지털과 생태를 잇는 인천교
- ‘이재명 진짜 위기는 위증교사’…한동훈 “야당 희대의 무리수 동원할 것”
- 수원 현대건설, 7연승 파죽지세…흥국생명 맹추격
-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나라 주인, 윤석열·김건희로 바뀌어"
- 용인서 택시 문 부수고 기사 때린 50대 입건
- 가을의 끝자락 '만추의 낙엽'[포토뉴스]
- 과천시, 네이버 라인프렌즈(IPX) 유치로 미래 신도시 가치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