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처벌강화·펜스 의무화…통학로 안전 수위 높인다

김현주 2023. 5.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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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발생한 영도구 등굣길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강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협의해 등·하굣길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대책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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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청동초 사고 재발방지 대책

- 박 시장 “스쿨존 CCTV 설치 올해 완료”
- 시교육청, 등하교 교통지도 인력 증원
- 위험 작업장 점검·통학버스 지원 확대
- 경찰은 고지대 학교 인근 화물차 단속
- 보호구역 내 위험한 비탈길 전수조사도

지난달 28일 발생한 영도구 등굣길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 통학로에서 1.7t짜리 화물이 굴러 떨어지면서 황예서 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2일 청동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서 교육청 소속 위클레스 상담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강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각 구·군, 경찰, 시교육청 등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도록 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안전펜스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찾는다. 이번 사고 당시 스쿨존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낙하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만큼 차량까지 방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안전 및 교통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봉사자를 비롯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협의해 등·하굣길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대책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우선 등하굣길 교통 지도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녹색어머니회 인력을 활용해 통학로 위험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안전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학교별로 스쿨존 인근 위험 작업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각 업체에 등하교 시간 스쿨존 일대에서 위험한 작업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통학버스 지원도 확대한다. 고지대나 급경사 통학로 위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희망 현황을 파악한 뒤 심의를 거쳐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학교 통학안전 확보 119방’을 운영하며 학부모는 물론 시민 누구나 학교 통학안전에 관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안에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등하굣길 위험을 실시간 파악할 수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 인근 주변 도로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등하교 시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에서 52개 학교의 61개 도로가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이 금지돼 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한 비탈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0도 이상 경사진 도로라든지 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하거나 캠코더 단속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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