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간호법, 대리수술 합법화 우려···강행 시 파업 논의"

안경진 기자 2023. 5.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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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 반발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강행될 경우 전국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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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2일 기자회견
17일 총파업 관련 입장 밝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 반발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강행될 경우 전국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법 제정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이 그간 암묵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행해졌던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PA) 관리 및 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향후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사에 의한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강 회장은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원내 전공의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파업에 이르길 원치 않지만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협의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너무 많아 사실상 수련에 집중하기 힘든 수준이다. 강 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나 다름 없어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파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젊은 의사들은 악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입원 진료는 대부분 주 100시간씩 일하는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사 파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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