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상한선 현실화… 선의 피해자 보호"

임재섭 2023. 5. 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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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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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늘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헌승(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현행 '주택 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주택형태별로 세분해 보증금 평균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다. 변제 범위가 좁게 설정된 탓에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의원 안대로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4분의 3 이내로 늘어나 최대 약 1억 2000만원 이내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1억 6500만원에서 시세를 고려해 상향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비례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지역별·주택형태별 전세가율을 감안해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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