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130일 만에 교도소 복귀…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김민정 2023. 5. 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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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130일 만에 교도소로 복귀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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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130일 만에 교도소로 복귀한다.

최서원 씨 (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낙상에 따른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안정치료를 위해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최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은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로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등의 형이 확정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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