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대표 "에스엠 '먹튀' 아냐…이사 취임전 행정문제 영향"

이은정 2023. 5. 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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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얼라인홀딩스 통해 에스엠 1만주 매도
이 대표 "이사 취임전 행정적 번거로움 피하려는 것"
얼라인 보유 주식은 증권사 대차거래 용도로 활용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에스엠(041510)에 대해 주주행동을 이어온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개인 법인인 얼라인홀딩스를 통해 에스엠 주식 1만주를 매도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에스엠 이사 취임 이전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도한 것으로 ‘먹튀’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사진=얼라인파트너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분 100% 소유한 법인인 얼라인홀딩스를 통해 에스엠 주식 1만주를 지난 3월 전량 매도했다. 해당 주식의 평균 단가는 5만4000원~5만5000원으로, 매도 평균 단가는 11만1950원이다. 지난 3월 21~24일 매도가 이뤄졌다.

이창환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먹튀를 하려고 했으면 카카오 공개매수 경영분쟁 할 때 공개매수에 참여해 다 팔었어야 했던 것”이라며 “다 결과 나오고 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았던 것이다. 변호사와도 얘기해 이사 취임 전 행정적 문제로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라인홀딩스가 보유한 소규모 지분약 11억20000만원 상당의 1만주(전체 보유 지분의 약 3.5%)의 경우 펀드 설정 전부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던 지분으로, 운영비용 충당 등을 위해 매도할 필요가 있었으나 캠페인 진행중인 상태여서 매도하지 못했다”며 “이사 취임 이후에는 매각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분쟁 종결 이후이자 이사 취임 전에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스엠 주식 대차거래 관련해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5일 이후 에스엠 주식을 추가 취득,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3월 말과 5월 2일 기준 보유 지문은 26만7500주(1.12%)로 동일한 점을 짚었다. 3월말 주주명부에 얼라인파트너스 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운용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3월 14부터 한달간 2개 증권사에 주식을 대여했다는 설명이다. 얼라인은 4월 14일에 해당 주식을 전량 상환 받았다.

이 대표는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거나, 엑싯을 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앞서 발표한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우호적 주주로 남겠다는 입장에도 변동이 없다”고 했다.

대여 시점인 3월 14일에는 하이브-카카오 간 합의가 3월 12일에 공식 발표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주총 표대결 상황이 종식됐고 주가도 그에 맞춰 3월 13, 14 양일간 하향 조정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에스엠의 우호적 주주로 남겠다는 얼라인파트너스 언론 발표를 보고,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의 주식대차 풀에 넣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보유 지분에 대해서 3월 14일부터 1달간 대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대여할 경우 계약상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자로서 해당 주식의 보유자(자본시장법상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에 해당하나, 주주명부상으로는 주식을 빌려간 사람의 소유 명의로 나타난다. 이후 한 달이 되는 시기인 지난 4월 14일에 약속대로 모든 주식을 상환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롱온리·롱바이어스 펀드들이 장기 보유 예정인 지분에 대해서 대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은 통상적이다”며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로서 고객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라인이 주식 대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3월 14일 종가 기준 보유한 지분가치 대비 약 3.1% 수준으로, 공개매수에 참여하여 주당 15만원에 보유지분을 매각했을 때 얻었을 수익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정도의 대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 기간 1달을 단순 연환산해서 30%대 수익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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