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본 통지를 했다.
박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해 서울시가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송부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기존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추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