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속리산 법주사 관람료 폐지

육종천 기자 2023. 5. 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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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던 보은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가 해결됐다.

2일 문화재청과 보은군에 따르면 등산객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폐지될 전망인 가운데 충북에는 보은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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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탐방객 환영
내달 4일 법주사 매표소
불교문화유산안내소로 전환

[보은]논란을 빚던 보은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가 해결됐다.

2일 문화재청과 보은군에 따르면 등산객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폐지될 전망인 가운데 충북에는 보은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5월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후 관람료면제와 불교문화유산 보호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4일 문화재관람료 감면행사 일환으로 보은속리산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변경하는 행사가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개정 '문화재 보호법' 5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 정부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예산에서 지원을 받게됐다.

보은지역 소상공인과 일반탐방객들은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은속리산면 음식점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3)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법주사 관람료문제가 해소돼 기쁘다"며"탐방객들의 발길이 늘어 속리산법주사 초입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청직원 한 관계자는 "당초 관람료폐지를 전제로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액 국비지원조건으로 관람료가 폐지된 것에 환영한다"며"속리산과 보은관광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속리산을 자주 찾고있다는 한 등산객은 "사찰관람이 아닌 산행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 부담이 됐다"며"관람료가 폐지되면 주말을 이용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본다"며 환영에 뜻을 말했다.

한편, 보은속리산 법주사는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면 관람료를 거둘 수 있게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이른바 '통행료 논란' 불거지기도 했다. 조계종은 줄곧 해당요금이 '사찰입장료' 아니라 문화재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일반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데 반발했다. 지난 2006년에는 충북도가 침체한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관람료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온 1인당 4000원 문화재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관리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손실보전금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나누어 부담방안을 검토했지만 손실보전금 규모가 당초예상보다 많고 충북도의회 입장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결론내지 못했다.

보은법주사측도 관람료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종단측 최종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속리산케이블카 설치문제까지 얽혀 법주사 문화재관람료폐지 논의는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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