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오인근 기자 2023. 5. 2.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괴산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해 할 수 있다.

5월 초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납부서 금액 입금 시 신고로 인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괴산]괴산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해 할 수 있다.

5월 초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납부서 금액 입금 시 신고로 인정된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세무서 외에 지자체를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군청 1층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며 "신고기간 내 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제도변경, 신고·납부방법, 기한연장 등 납세편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지자체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