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충남도의원, 전국 최초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위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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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귀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엽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2일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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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귀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엽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2일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 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등을 지원해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어선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선어업을 하기 힘든 고령의 어업인들과 어선어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어선어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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