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97가구 입주자 모집

최태영 기자 2023. 5. 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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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도램마을 7·8단지 '행복아파트' 94가구와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3가구 등 총 97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 1층, 지상 7층 총 80가구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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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15-19일 접수
도램마을 7,8단지 행복아파트 전경. 사진=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도램마을 7·8단지 '행복아파트' 94가구와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3가구 등 총 97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행복아파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주거약자(기초수급자·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체 7개동, 총 900가구 규모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 1층, 지상 7층 총 80가구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94가구, 신흥사랑주택 3가구로 전용 26-51㎡형이다.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000원 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올 4월 28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신흥사랑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사진=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의 경우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2순위는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8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공단과 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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