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차량 법규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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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일반차량 꼬리물기 등 위법사항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 위험을 줄인다.
시는 오토바이와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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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꼬리물기 등 단속
대전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일반차량 꼬리물기 등 위법사항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 사고 위험을 줄인다.
시는 오토바이와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 5807건, 2022년 2만 2201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주요 교차로의 경우 차량의 꼬리물기 등으로 교통체증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 교차로 꼬리물기와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해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비대면 배달산업의 발전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는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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