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안전 무방비… 세종·충남 스쿨존 지정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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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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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 어린이집 보호구역 100% 지정 반면 세종 18% 불과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종 어린이집 82%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실정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았다.
현행법상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정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어린이집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됐다.
초등학교는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나타냈다. 대전·세종·충남 모두 100% 지정률을 보였고, 충북 역시 99.2%로 100%에 가까운 지정률을 보였다. 특수학교는 울산과 경남이 각각 75%, 72.7%로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전국 대부분 90%를 상회하는 지정률을 보였다.
반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눈에 띄게 낮았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 평균 지정률은 86%로 초등학교에 비해 약 13% 가량 낮았다. 지역에서는 대전 80.6%, 세종·충북은 100%에 달했지만, 충남은 47.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보호구역 지정시 기준이 존재하는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충청권 안에서도 대전·충북은 100% 지정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은 18%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주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경우 71%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 지자체 의지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어린이집 근처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말 그대로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스쿨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초등학생들 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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