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카드 꺼내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의료대란 현실화하나

김소현 기자 2023. 5. 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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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로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지역 의료단체도 일부 시간 휴진 또는 파업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부분파업(연가, 단축진료)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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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간호조무사 3일 연가투쟁…의사도 4일 부분파업 및 진료단축
"전공의 참여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거부권 압박 차원"
최근 대전시의사회에서 개최한 대전지역 의사 및 의대학생 대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로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지역 의료단체도 일부 시간 휴진 또는 파업 투쟁에 나선다.

의료단체의 행동 강수를 두면서 향후 의료대란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부분파업(연가, 단축진료)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3일 개인 연차를 사용해 일터에 안가는 '연가투쟁'에, 이튿날인 4일 대전시의사회는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3일 진행하는 1차 연가투쟁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간호조무사들이 오후 1시부터 휴가를 내 진료실을 일찍 이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날 의사들은 직접 휴가를 내지 않지만 간호조무사의 공백에 따른 차질로 진료시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전시의사회는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항의한다. 이어 4일 대전시의사회장의 파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분 파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총파업은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등 전 직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는 의료연대의 설명이다.

이번 파업은 전공의의 참여여부가 큰 변수다. 앞서 2020년 8월 의사협회가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공의 참여율이 70-80%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역시 전공의협의회 파업 참여가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응이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연대가 파업 및 단축진료 등 행동적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차원"이라며 "면허증을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속 정부의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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