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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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과 발전소 영향권에 속한 충청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전 유성구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화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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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태안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방사선비상계획과 발전소 영향권에 속한 충청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2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전 유성구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입법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원전 인근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30명과도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수세법 개정안이다. 2020년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최근 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으나, 목표치(5만 명)에 64%(3만 2000여명)만 동의를 얻어 무산된 바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구역이 23개 지자체로 확대돼 의무·책임이 가중됐지만, 울주·기장·울진·경주·영광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연간 1억도 안돼 티끌만 하다"며 "교부세가 신설되면 503만 명의 주민이 1인당 4만 6000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태안군을 찾은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을 재차 당부했다.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 순으로 폐지된다.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한문을 보냈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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