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원 재정운영 ‘흔들’ 경기도 구청사 무상사용 또 무산
6월 임시회서 재상정, 효율성 논란...道 “효율적 재무 운영 위해 노력”
경기도가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또 한번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의 3층을 사용, 매달 74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사회적경제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지난 4개월간 약 3천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데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1년에 8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6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경제노동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했다. 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데다 50여개 민간기업에 사회적경제원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동의안을 수정·보완해 지난달 제368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월 369회 정례회 또는 7월 370회 임시회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이미 지난 2월 한 차례 승인을 받았던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5천2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다음 동의안을 제출할 땐 사전 설명 등으로 특혜 의혹 등 오해를 없앨 것”이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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