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기준 없는 사회재난…“제도 개선 필요”
[KBS 춘천][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산불 기부금은 그때그때 모금액이 다르고, 해당 산불 피해 지원에 한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기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큰 산불을 겪은 고성군.
당시 이재민을 지원한 공무원들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산불로 똑같이 집이 불에 탔는데도 피해 주민이 받은 기부금은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고광선/전 고성군 주민복지실장 : "전년도에 비해 (기부금이) 한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 대한 어떤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산불 기부금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는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해구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풍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는 주택이 모두 파괴된 이른바 '전파' 피해일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국민 성금으로 조성한 의연금을 활용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금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산불 피해를 입어도 재난 기부금 규모가 다른 겁니다.
특히, 산불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일반 사회재난과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김서용/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 "모금액이 불규칙하고 산불도 불규칙해서 안정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릉 경포동 산불에서도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통령실 “기시다 日 총리 7~8일 방한…‘셔틀외교’ 본격 가동”
- [단독] “장군 삼정검, 잘 못하면 도로 뺏는다”…대통령 하사품 반납 기준 마련
- “10대 영상 팝니다”…‘유사 N번방’ 11명 검거
- 윤석열과 이재명, 이번엔 만날까? 박광온 “당 대표 먼저”
-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 1주택자 재산세 부담↓…세수 부족은 종부세로?
- “왜 남자를 불구 만들었냐” 손가락질 견딘 삶…56년 만의 미투
- ‘난방비 폭탄’에 빚 52조인데…임원 연봉 32%↑ [친절한 뉴스K]
- 야산 돌며 천막치고 도박판 벌인 일당 56명 검거 [현장영상]
- 금리인상, 1년이면 GDP감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