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조원 간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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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자의날이었던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이냐"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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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자의날이었던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2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 노조 강원지부 양모(50) 제3지대장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던 중 숨졌다. 양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스스로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해 사실상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양 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이냐”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본부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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