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 개선됐다고 금리인하요구 대상 아냐”

이도형 2023. 5. 2.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한모씨는 A은행에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취급 시점에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가계대출 유의사항 안내
“신용상태 반영 않는 상품은 무관”
2016년 한모씨는 A은행에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한씨는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나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취급 시점에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감원은 2일 한씨 사례처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소비자에 가계대출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취급 시점 차주별 신용 상태를 금리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관련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읽은 뒤에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크게 올라 상환 부담이 증가하자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