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 개선됐다고 금리인하요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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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모씨는 A은행에서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취급 시점에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 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한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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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반영 않는 상품은 무관”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취급 시점 차주별 신용 상태를 금리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관련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읽은 뒤에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크게 올라 상환 부담이 증가하자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 했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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