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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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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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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