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광주 목회자 300명 尹 지지” 거짓회견 연 전직 목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백승목 기자 2023. 5. 2. 19:28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된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파성이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방식을 사용하고, 대선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범행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1시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人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광주 목회자 300명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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