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간호법, 대리수술 합법화 우려…파업 논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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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들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 역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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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들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 역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파업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가 할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지지하나 동시에 원내 전공의 등 다른 직역에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는 주 100시간씩 일하며 36시간 연속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너무 많다”며 “그러나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으로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 파업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젊은 의사들은 악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입원 진료는 대부분 주 100시간씩 일하는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사 파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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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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