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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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4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교도소로 복귀한다.
최씨는 앞서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번 불허 결정에 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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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4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교도소로 복귀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최씨의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최씨는 앞서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번 불허 결정에 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형집행이 정지(1개월)된 이후 130일 만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형집행이 정지(1개월)된 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4월(4주) 재활 등을 이유로 잇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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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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