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마약 먹어도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박유빈 2023. 5. 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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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 혐의 피해자로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른 채 투약하는 '퐁당 마약' 수법의 범죄가 발생해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약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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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 없어
타인에 ‘투약’ 행위는 처벌 못해
“퐁당마약 가중처벌 명문화를”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가 20만명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흔히 ‘허브’라 불리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흡입했던 것이다. 남몰래 마약을 먹이는 행위인 이른바 ‘퐁당 마약’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러나 A씨에게 피해자로서 지위는 성립되지 않았다. 애초에 ‘마약 범죄 피해자’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 혐의 피해자로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른 채 투약하는 ‘퐁당 마약’ 수법의 범죄가 발생해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약 범죄 피해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사건 피의자들은 몰래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마약 관련 혐의는 필로폰 음료 제조죄·미성년자 필로폰 음료 제공·필로폰 수수·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등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몰래 투약하게 한 것보다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클럽에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마약을 몰래 투약한 뒤 2차 범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상해죄를 함께 적용해 처벌하는 식”이라며 “몰래 마약을 사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퐁당 마약 피의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취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상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달 7일 마약 섭취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피해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면 마약 범죄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투약자와 마약 범죄 피해자를 분리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도 향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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