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존폐 표결 가능성"…23일 결론(종합)
기사내용 요약
일부 문제 제기…현재 특수성 인정하자 의견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논의
"국가경찰위 책임규정 미비…불필요한 논쟁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여부를 표결에 부쳐서라도 결론을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권고안은 오는 23일 내놓는다.
경찰발전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대를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위로 바로 임용되도록 하는 자동경위임용제도를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경찰대 졸업생과 달리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가가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양성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거나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개혁 필요성이 일었다.
경찰발전위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임용돼 경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표결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발전위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3주 뒤 최종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등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며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경찰위가 현행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도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고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하다는 취지다.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행안부에 속해있다.
특히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는데도 어떠한 법적 책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돼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별도의 공개변론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날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한 112상황 관제 시스템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위원회는 또 자치경찰 이원화의 경우 시범 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경찰발전위는 지난해 9월6일 설치돼 오는 6월5일까지 활동한다. 마지막 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3개월 연장된 위원회 활동 기한이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더 연장하거나 다른 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의견이지만, 전혀 장담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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