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 vs 동결"…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세종=조규희 기자, 이재윤 기자 2023. 5. 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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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부터 일부 공익위원 사퇴 요구 등이 이어졌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3.95%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각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요구와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등을 주장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저성장 국면, 물가 폭등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급락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며 주요 원인으로 내수 침체를 지목했다"며 "쓸 돈이 없는데 내수활성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최저임금 인상이며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미래는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희은 근로자 위원은 "정권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마련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이에 대해 "사퇴는 있을 수 없다. 위원회는 노사공 동수로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령상 적법 절차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노사 의견 다르고 개개인 의견 다르더라도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기반해서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스1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며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다"며 "(현재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는 한계 상황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의 인상폭을 비교하면 △캐나다 32.1% △영국 26% △독일 19△ 일본 13.1% △프랑스 7.4% 등으로 1.3~5.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류 위원은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를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며 "사용자측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정부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논의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경영상황을 고려해 명시적으로 지불능력을 반영하고, 개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 경제단체 관계자는 "매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해서 노·사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도 "최저임금안이 2년 연속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 물가 통계를 4.5%로 잡아 물가 폭등 시기에 잘못된 물가 예측했고 노동자 생계비에도 부합되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운영위원으로 류기섭·박희은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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