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면접시 부모 직업 질문 금지’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고용세습 등의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부정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의 채용 취소 근거 조항과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채용 갑질 행위 금지 내용 등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공정채용법’이라고 명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15년 1월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 비리를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마련해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4대 노동 개혁 분야(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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