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한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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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고등법원에 묻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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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았지만
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공소제기하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고등법원에 묻는 제도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후 의혹과 관련 없는 자료임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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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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