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오찬종 기자(ocj2123@mk.co.kr) 2023. 5.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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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교섭 갈등이 정부 조정에도 결국 봉합되지 못했다. 삼성 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함께 4일부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조정안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최소 6% 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는 1969년 창사한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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