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재수감된다···검찰, 네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백승목 기자 2023. 5.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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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가 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발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의 네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조사 및 주치의 면담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측은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끝난다. 이에따라 최씨는 3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끝나는 오는 4일 자정 전까지 재수감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19일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과 3월, 지난달에 4~5주간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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